P3 프로그램은 USPTO 의 새로운 pilot program 으로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어P3 request 가 1,600건이 넘어가는 즉시, 혹은 2017년 1월 12일에 종료됩니다.
P3 request 를 제출하게 되면, 해당 사건의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심사위원들 (Panel of Examiners)이 함께 Final Rejection 의 response 를 검토하기 위해 conference를 열게 됩니다. 출원인은 그 conference에 참석하여 심사위원들 앞에서 약 20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후 심사위원들은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Notice of Decision”을 서면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P3 request는 Final Rejection 의 mailing date 으로부터 2개월 이내만 제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Reissue, 디자인, plant, reexamination proceedings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Final Rejection 에 대한 RCE, Notice of Appeal이나 AFCP 2.0 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P3 request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관납료는 없습니다.
1. A transmittal form (PTO/SB/444)
2. A response under 37 CFR 1.116 (5 페이지 이내의 argument 로 제한)
3. 출원인이 심사관 conference 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성명서 (PTO/SB/444에 포함되어 있음)
4. (선택) 발명의 범위를 넓히지않는proposed claims amendment
‘Notice of Decision’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Final Rejection 유지: Due date 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2. 등록결정: Notice of Allowance(등록결정서)가 함께 발행.
3. Reopen prosecution: 해당 Final Rejection 은 취소되며 새로운 Office Action 이 발행.
예전 특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에서의 3인의 심사관합의체에 의한 재심사를 떠올리게 하네요. 물론, P3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절차라는 점이 다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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