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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Software 특허와 관련한 특허적격성 (Patent Eligibility) 판단에 대한 새로운 Guideline

Alice 판결 이후에, 사실상 처음으로, 연방항소법원에서 SW특허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호의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4 12 11일 선고, DDR Holdings, LLC v. Hotels.com, et al. 사건).

판결 대상인DDR Holdings의 특허는,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들이고, SW특허의 특징들을 다수 포함합니다.  쟁점이 된 청구항 19는 아래와 같습니다.


Claim 19: A system useful in an outsource provider serving web pages offering commercial opportunities, the system comprising:
(a) a computer store containing data, for each of a plurality of first web pages, defining a plurality of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which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correspond to the plurality of first web pages;
(i) wherein each of the first web pages belongs to one of a plurality of web page owners;
(ii) wherein each of the first web pages displays at least one active link associated with a commerce object associated with a buying opportunity of a selected one of a plurality of merchants; and 
(iii) wherein the selected merchant, the outsource provider, and the owner of the first web page displaying the associated link are each third parties with respect to one other;
(b) a computer server at the outsource provider, which computer server is coupled to the computer store and programmed to:
(i) receive from the web browser of a computer user a signal indicating activation of one of the links displayed by one of the first web pages;
(ii) automatically identify as the source page the one of the first web pages on which the link has been activated;
(iii) in response to identification of the source page, automatically retrieve the stored data corresponding to the source page; and
(iv) using the data retrieved, automatically generate and transmit to the web browser a second web page that displays: 
(A)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commerce object associated with the link that has been activated, and 
(B) the plurality of visually perceptible elements visually corresponding to the source page.

이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청구된 발명이, “기존의 영업방법을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기존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질적으로기술적인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였고, 따라서, 판단대상특허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적인 설계와 단계의 수행에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특허성에 기초하여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의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이 연방대법원에서까지 유지될지, 아니면, 파기될 것인지는, 그리고 앞으로 연방항소법원이 비슷한 취지로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특허적격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긴 하나, Alice판결이후로 최초로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주목할 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101 rejection의 극복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각계에서도 이 판결을 여러모로 주목하고 있고, 2014 12 15일자로, 위 판결의 내용까지 포함한, USPTO의 새로운 Guideline도 발행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각계 반응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14-08-07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특허 동향 -Software Partnership Meeting at USPTO-



지난 7월 22일, 미국특허청(USPTO)에서는 “Software Partnership Meeting”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미팅은 지난 6월 19일 미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Alice corporation PTY. LTD. v. CLS Bank international et al. 사건의 판결과 관련하여, USPTO에서 정리한 심사관 교육지침을 공개하고, 실제 이해당사자들인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및 로펌의 Patent Attorney(변리사)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배경

금융거래와 관련된 특허들을 소유한 Alice와 국제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CLS Bank간에 특허무효 및 특허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CLS Bank는 Alice의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Alice는 본인들의 특허를 CLS Bank가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본 사건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와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 Court) 단계를 거쳐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다.

그간 Alice vs CLS Bank 사건은 미국 특허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특허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미국 특허법 35 U.S.C. § 101에 따른 특허가능한 대상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금껏 항상 그 경계와 명확한 판단이 모호한 영역이였다. 특히, 판례법의 구조를 가진 미국 법률사회에서는 모호한 영역에 대한 판단기준이 대법원의 판례로써 형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비지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적격성이 이슈가 되었던 Bilski와 Kappos 사건(2010년), 치료방법과 관련된 특허적격성이 이슈가 되었던 Mayo와 Prometheus 사건(2012년)들처럼 특허가능한 대상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은 항상 큰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Alice사의 특허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징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고, 미국 소프트웨어산업은 매년 150억불의 경제규모를 가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본 사건이 더욱 큰 주목을 받아왔었다.

이렇게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2014년 6월 19일, Alice의 특허가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불과하므로 특허가능한 대상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Alice특허가 특허무효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판결문에서 ‘software’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이가 이번 판결로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지표가 세워질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일부러 그러한 기대를 회피한 것처럼 판결문 전체에서 ‘software’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2. 해석 및 업계 반응

많은 주목 및 기대를 받던 판결인 만큼 결론이 나오자마자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 및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판결을 “Death of Software Patents”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앞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특허를 만들어야 35 U.S.C. § 101에 따른 거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한탄도 있었다. 또한 대법원이 기대를 져버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허나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인 비판과 반응은 줄어들었고, 2014년 6월 25일, USPTO가 Alice vs CLS Bank 사건의 판결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취지를 담은 “Preliminary Examination Instructions in 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AliceCorporationPly.Ltd.v.CLSBankinternational,etal.”을 발행하여 배포한 이후부터는 판결에 대한 비판보다는 앞으로 어떠한 특허전략을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교환되었다.

3. USPTO의 입장

USPTO는 판결이 있은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다. USPTO에서는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MPEP)’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지만, 중요한 판례가 나오거나 새로운 법령제정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Memorandum을 신속하게 발행하여 변화에 따른 심사의 가이드라인 변경을 공개한다. 이를 참조하여 발명자나 변리사들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큰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고,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더욱 신속히 Memorandum이 발행되었다.

Memorandum에 나타난 USPTO의 관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방어적이었는데, 이전의 Bilski v. Kappos 사건과 Mayo v. Prometheus 사건에 의하여 세워진 특허가능한 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아주 약간만 변경하는 선에서 심사가이드라인을 세웠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i) 특허가능한 대상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모든 카테고리의 발명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ii) 먼저,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iii) 만약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면, 청구항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더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에 흔히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 그 이상 (“significantly more”)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Alice vs CLS Bank 사건의 판결은 소프트웨어 발명이나 비지니스 모델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요건이나 제한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USPTO의 관점도 담겨 있었다.


4. Software Partnership Meeting

이번 Alice vs CLS Bank 사건의 판결이 특별하게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어떠한 지표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USPTO가 발표하긴 했지만, 마치 그것이 혼란을 막기 위한 표면적 발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실무자들이 미팅에 참석하였다.

  (1) Functional Claiming Training
USPTO의 심사정책국 차장인 Drew Hirshfeld, 통신기술 분야의 심사관인 Derris Banks, 전자상거래 분야의 심사관인 Greg Vidovich의 순서로, 현재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ing)의 해석 및 판단을 위하여 USPTO 심사관들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관 트레이닝 모듈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소프트웨어 발명이 기능적 청구항을 다수 포함하므로, 소프트웨어 발명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이 기능적 청구항으로 해석되고, 해석된 기능적 청구항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USPTO의 심사관 교육지침들이 소개되었다(이러한 교육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본 미팅의 모든 발표자료들은, USPTO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이 모호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특허괴물들에 의하여 자주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내 특허괴물이 제기한 소송 중 82%가 소프트웨어 특허 분야이다.  따라서, 이런 공격에 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35 U.S.C. § 112 (b) 그리고 35 U.S.C. § 112(f)에 따른 기능적 청구항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외부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인 기능적 청구항의 활용범위를 정립해 나가려는 USPTO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2) Presentations from Stakeholder
다음으로, Stakeholder들의 프리젠테이션들이 이어졌다. 미국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로펌인 Oblon Spivak의 Chris Bullard, 소송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로펌인 Klarquist Sparkman의 John Vandenberg, 기업측을 대표해서 나온 Microsoft의 David Jones, Oracle의 Eric Sutton, Google의 Laura Sheridan이 각각, 그들의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관점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앞으로 개선되어야할 점들에 대한 발표를 이어나갔다.

각 발표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시하여 언급한 것은 ‘명확한 청구범위’의 필요성이었다. 이전에는, 넓은 권리범위의 획득을 도모하고자 청구범위를 약간은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향이 있어왔으나, 최근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판례경향 하에서 그러한 전략은 득보다 실이 크며, 모호한 경계는 출원인, USPTO, 법원, 제3자 모두에게 불확실함의 리스크를 가져오게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최근에 무효로 판결된 특허들에 비추어 볼때, 소프트웨어 발명에 있어서는,  더더욱 최초 출원시 부터, 명확한 청구범위, 그리고 그 명확성을 더해주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다.  추가로, 각각의 발표자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었던 점들을 아래에 간추려 보았다.

먼저,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IP분회를 대표해서 나온Oblon Spivak의 Chris Bullard는, USPTO의 트레이닝 모듈과 이러한 의견 교환의 기회에 대해서 ABA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모호하면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의 작성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가지는 작고 단단한 특허를 추구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USPTO에서도 애매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35 U.S.C. §112 (b) 그리고 35 U.S.C. §112(f)등의 거절이유를 활용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다음으로, KlarquistSparkman의 John Vandenberg는 전체적으로 USPTO의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만,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능적 청구항이 알고리즘을 포함함으로써 구조적인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그의 관점에서는 알고리즘은 구체성이 없는 요소이므로, 기능적 청구항이 알고리즘을 포함한다는 것만으로 35 U.S.C. § 112(f)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균등론의 적용에 대한 관점에서 Functional Claim의 기능 그 자체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권리범위의 모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심사경향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Microsoft의 David Jones는 기능적 청구항이 Microsoft의 특허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렇기 때문이 이러한 USPTO에서의 논의를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가지 제안을 내어 놓았는데, 첫째로 functional claim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로 심사관 트레이닝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모든 심사관이 전체적인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심사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racle의 Eric Sutton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인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애매한 범위를 가지게 만드는 원인은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되곤 하는데, 부정확한 관사(antecedent basis)의 사용, 부연 설명 없이 그 의미자체가 부정확한 단어(예: event)의 사용, 또는 단순히 기능만 기재하고 그 기능이 작용하게 되는 원인과 그 기능으로 인한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것들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로, 『i) 의미가 모호한 표현으로 된 청구항이 있는 경우, 실제 선행기술검토를 수행하기 이전에, 출원인(또는 대리인)에게 심사관이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설하는 것, ii) 불명확한 상태에서 심사관의 그 범위를 추청(assumption)하여 심사를 하였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추정하였는지를 Office Action에 기재함으로써 특허권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을 만들자는 것, 그리고 iii) 필요하다면, 실제 선행기술검토 이전에, §101/§112를 거절이유로 하는 Office Action을 발행하여 청구항의 구체화를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3) Open Discussion

심사관, 기업 인하우스 변리사, 로펌의 변리사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USPTO의 공식레터를 통하여 언급하기는 어려운 작은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는데,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지, code단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function의 기재와 function의 결과를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논의되었다. 비록 명쾌하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크고 작은 것들을 다른 실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사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5. 소감

지면의 한계로 하나하나 언급하진 못하였지만, 현장에서는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 기업의 인하우스 변리사들, 그리고 로펌의 변리사들 사이에 많은 실무적인 관점의 질문이 오고 갔는데, 본래 정해진 종료시간인 오후 5시를 훌쩍 넘겨서까지 질의응답이 계속되었다.

재미있었던 질문 중의 하나는 “발명자는 자신의 기술을 낱낱이 기재하여 공개하고 싶진 않아하고, USPTO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더욱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는데, 대리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는 로펌에 소속된 한 변리사의 투정섞인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쾌하게 답변해주지 못했다. 기업에서 나온 인하우스 변리사들조차도 “본인들도 때때로 그런 발명자 때문에 애를 먹곤하니 같이 힘내자”는 재치있는 답변 아닌 답변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미팅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로 시종일관 진행되었다. 오프라인 참석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석자들도 활발히 질문하여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USPTO 청장대행, 前수석판사, 로펌의 변리사, Google, Microsoft, Oracle 등 거대 기업들의 인하우스 변리사들로 화려했지만, 분위기만큼은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였다. 이처럼 USPTO, 실무자, 기업간의 활발한 토론과 그러한 토론에 기초한 연구활동이 강한 특허를 만들고, 미국을 지식재산권 선도국가로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위 기고문은 대한변리사회 신문인 "특허와상표 제839호" 7면에 실린 글입니다.

2014-02-18

Strategies for Building a Strong Patent Portfolio in the United States



   어제, 그러니까 2014년 2월 18일,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 美 진출 전략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1. 과연 특허가 내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2.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의 선택

   3. Start up들에게 유용한 미국특허출원상의 제도들의 파악

   이렇게 세가지 절차를 거쳐서 특허관련전략을 수립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발표자료를 아래에 공유하니,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분들이나, 세미나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발표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4-01-06

Recent 3 Big Changes on the US Patent Prosecution Procedures

     

     2013 12 18일부로, USPTO에서 진행되는 특허절차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의 적용이 있어 posting합니다. 본 변경사항들은, 특허실체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에 따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Filing Application Without any Claim
1. Claim Drawing 없이도 정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출원하고 출원일(Filing Date)을 획득가능

   이전까지는, ‘최소한 하나 Claim과 발명의 설명에 필요한 Drawing이 있어야 USPTO에서 출원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위 두가지가 결여되었다면, 그것이 제출될 때에서야 출원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1) Claim Drawing없이도, Specification만을 제출하여(!), 출원일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USPTO가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라고 통보를 주면, 그 기간내에 claim을 제출하면 됩니다).

(2) 더군다나, 선출원 (타국출원, 가출원, PCT출원 등)의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하는 경우, “참조(by the reference)”만을 기재하여 출원함으로써, Specification마저 없이도(!) 출원일 획득이 가능합니다(이후에 USPTO가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라고 통보를 주면, 그 기간내에 Specification, claim 등 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본 사항은 디자인 출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러한 변경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Case 1: 아주 기술개발이 빨리 일어나는 분야의 발명이 있는 경우, 하루빨리 미국출원을 하여 우선일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현재는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선일 획득이 중요합니다). 허나 가출원을 별도로 진행하기에는 비용이 부담됩니다. 영문 발상설(Specification)은 준비 되었으나, Claim set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Specification을 출원하여 빠른 출원일을 획득하고, Claim을 나중에 제출가능합니다.
Case 2: USPTO에 가출원을 claim 없이 한글로 하였고(가출원은 원래 이렇게 가능합니다), 가출원에대한 우선권 주장 기간 만료기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claim set은 커녕, 영문 번역조차도 지지부진합니다. 어느새 만료기일이 다가온 순간에, “참조만을 기록하여 출원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의 출원일이 인정되고, 우선권이 적합하게 주장된 것으로 됩니다. 추후에, 발상설에 뒷받침되는 Claim set을 신중하게 추가합니다. 우선권 주장 기간을 지킨 셈이지요. 그리고 미국출원의 Claim 보정은, 소송시 좁게 해석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금반언; estoppel), 자칫 좁은 claim을 출원하였다가 피해를 보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처럼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변경이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 하실 점이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i) Claim set이 출원일 획득 이후 제출가능하더라도, 그 추후제출되는 Claim set은 출원일에 제출된 발상설(Specification)에서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혹여 New Matter로 인정되어 정작 중요한 Claim을 추가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없는 지는 꼭 check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Claim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일은 획득 되더라도, examiner’s docket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일단 빨리 출원일 획득하여 심사순서를 앞당기겠다.”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laiming Priority 
2. 가출원 or 타국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14개월 (디자인 출원은 8개월)로 연장.

     기존에는, 12개월 (디자인 6개월)이었던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2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a petition to restore the right of priority”을 제출하고, 12개월을 놓친 이유가 비의도적(unintentional)’이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12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아예 불가능하였지만, 이제부터는 petition제출을 통하여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날짜 계산등의 착오로 우선권 주장기간을 놓쳐버린 경우에, 2개월까지 실수를 만회할 기간을 주는 것이지요 (Nice!).


Responding to RR/ER
3. Restriction/Election Requirement에 대한 대응기간이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실무를 할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점 중 하나가, RR/ER에 대한 대응이었는데요. Method Claims Apparatus Claims를 공들여 준비했건만, Examiner RR/ER을 발행하였을때, 어느 하나를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하자니, 갑자기 2배로 불어나버린 비용에 출원인이 부담을 느끼고, 그렇다고 반박을 하여 Examiner의 생각을 바꾸기는 확률상 힘든 싸움이고하여서 고민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한 결정을 1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니, 미국대리인이 RR/ER을 발행받는 시간, 한국으로 전달해주는 시간, 그리고 발명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고 confirm을 받는 시간을 다빼면 거의 받은 그날로 RR/ER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설상가상으로 2013년도 부터는 RR/ER이 발행되는 빈도 또한 상당히 늘어났지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 변경으로 RR/ER에 대한 대응기간이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RR/ER은 마주치기 싫은 통보이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약간 더 생겼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참조를 위하여, USPTO에서 발행된 Memorandum첨부합니다.


Reference: USPTO MEMORANDUM dated on December 13, 2013 (forwarded by Joshua Pritchett who is one of the best attorneys of our firm, thanks!).


2013-10-10

Foreign Filing License - 한국기업의 해외연구소/해외교민의 발명


http://www.uspto.gov/web/offices/pac/mpep/s140.html

   Foreign Filing License, 미국에서 발명된 기술(an invention made in this country)을 미국에 먼저 특허출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약간 부끄럽게도, 미국실무를 시작하고 조금 늦게 본 규정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특허절차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비슷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리라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알게된건,  몇달전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교민분의 발명에 대하여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였습니다. 그 발명자분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 출원을 하고싶어 하셨고,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출원용 한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함께 다른 U.S Patent Attorney가 미국출원용 영문명세서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명자분의 검토를 받아 한글 및 영문 특허출원명세서가 완성이 되었고, filing phase에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이 심사도 빠르고, 나 역시도 미국 filing 절차보다는 아직은 한국 filing 절차에 익숙하므로 한국출원을 먼저 진행하고, 미국 filing 절차를 한번 꼼꼼히 보면서, 한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하던 U.S Patent Attorney에게 제 생각을 말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No, we cannot" 이었습니다. 그때서야 Foreign Filing License규정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죠.

   최근에는, 한국 글로벌 기업의 특허팀분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사 연구소에서 발명된 것을 한국에 먼저 출원하려고 생각중인데 (요즘은 한국출원심사퀄리티가 많이 향상되었고, USPTO에 비하면 속도도 훨씬 빠르므로, 한국출원을 먼저하는 이점이 있는듯 합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문의가 왔는데, Foreign Filing License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몇달전의 경험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Foreign Filing License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    :  미국에서 발명(발명의 완성)된 기술 (발명자의 국적은 상관 없음)
(2) 규정    :  i) Foreign Filing License를 받은 후 해외 출원할것, 또는 
                  ii) 미국출원을 한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해외 출원할것
(3) 위반시:  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가 없게됨. 
                  즉, 특허등록받아도 그 특허는 무효(invalid)가 됩니다.
                  그리고, $10,000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벌규정에 비추어 보면 쉽게 간과할만한 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출원관련하여서는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반한 경우에는 $200.00의 관납료와 함께, 각종 진술서를 포함하여 petition을 제출함으로써 구제가 가능합니다. 즉, 나중에라도 Foreign Filing License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선의로 (through error and without deceptive intent) 위반한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허나, 실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진술서에 진술하여야 할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공증도 받고 법률문서도 작성해야되므로 Attorney Fee또한 많이 charge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 실무를 진행해본 결과, Foreign Filing License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발명을 출원하게 되면, 2~3주 후에 USPTO로부터 Filing Receipt가 발급되는데, 그 Filing Receipt에  Foreign Filing Licen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PTO에 Application Filing하고 2주 후에 발급된 Filing Receipt입니다.


   Filing Receipt의 첫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위와 같이, Foreign Filing License가 발급되어 있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Application Filing을 하면 자동으로 신청 및 발급이 됩니다.


   2페이지 부분에는 Foreign Filing Licens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3페이지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발명된 것으로,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해외에 먼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USPTO에서 사전검열(?)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국방상 중요한 기술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금지(제41조), 비밀명령(제64조, 제87조), 강제실시(제106조) 등의 규정이 있지만, 이를 위하여 모든 발명을 한국특허청에 출원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에는 Foreign Filing License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법제도 및 개념이 잡혀가던 때에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던 일본은 2차대전의 패전국이므로 자국 무기개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미국으로부터 컨트롤 받았고, 대한민국 특허법은 일본특허법을 참조하여 만들어지느라 이것까지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없게 되지 않았을까...하는 것은 순전한 제 사견입니다.


2013-07-29

Micro Entity & Small Entity

출원인 및 발명자가 Small Entity (이하, “S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SPTO에 대하여 납부하는 관납료(fee) , 상당수에 대하여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특허법의 전면 개정법인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이하 “AIA”)에서 Micro Entity (이하, “ME”)에 관련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Federal Register), M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3 3 19일 부터, 아래와 같이 관납료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관납료의 감면제도는, 한국 소기업 또는 개인 발명자들이 미국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잘 알고 활용해야할 제도이다. 더군다나, 지난 3 19일에 미국특허청의 관납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되었으므로, 더욱 이러한 감면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ME 감면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그리고 감면주장절차 등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Micro Entity -75%감면

(1-1) 요건 Gross Income Basis

 i) Small Entity 로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한다.
 ii) 출원인, 발명자 각각의 Gross Income (총수입)이 전년도 중간가계소득의 3배를 넘지 않아야한다(현재는 $241,830; USPTO 이지에서 확인가능).
 iii) 미국특허출원수가 4개 이하여야 한다. (타국출원, 가출원, PCT출원 후 national fee ‘미납출원은 상기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iv) 위 요건은 출원인, 발명자, 공동발명자, 양수인, 및 라이센스받은자 모두에게 충족되어야한다. , Non-Micro Entity에게 라이센스 계약되거나 양도된 상태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1-2) 요건 고등교육기관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Basis
è  SE요건을 충족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직원의 발명 또는 출원, 고등교육기관에게 라이센스 계약이 되거나 양도되는 발명의 경우에는 ME로 인정받을 수 있다. 허나, ‘고등교육기관’은, 미국법 “Higher Education Act of 1965”에 의하여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being physically located “in any State.”로 해석된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ME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 Post에서는 고등교육기관 Basis 감면에 대하여는 자세히 다루진 않겠다.

(2) 절차
 - Fee의 납부 Due date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Form (PTO/SB/15A)을 제출하고 감액된 만큼의 fee를 납부함으로써,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위 Form에 서명하는 주체는, i) 사건을 대리하는 Patent Attorney (or Agent) 또는 ii) 모든 발명자 (발명자=출원인인 경우)가 되어야한다. 즉, Assignee가 발명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Patent Attorney가 서명주체가 되어야한다.

- 절차의 진행에 따라 감면된 Fee를 납부할때마다, 여전히 ME에 해당함을 USPTOverify 해야된다. 다만, 위 Form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단지 check boxcheck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절차 진행 중 ME의 지위가 상실되었다면, “notification of loss of entitlement to micro entity status (simple statement가능)”를 제출함으로써 USPTOnotify하고, 정상 관납료 또는 SE에 따른 관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3) 적용대상 출원
-이미 출원되어 진행중인 Application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하다. , 이미 등록된 특허의 경우에도, Certification을 제출함으로써 maintenance fee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4) 비고
-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Certification of Micro Entity Status Form만을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하게 감면받은 관납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ME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감면을 받는경우, 기만 (Fraud)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면 추후 등록받은 특허권까지 무효(Invalidate)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ME의 주장이 다른 악의 없이 (Good faith) 단지 착오 (Mistake) 에 의한 것이라면 부족분을 더 납부하는 것만으로 특허권이 유지될 수 있다.



(5) 추가정보
-Fee를 납부하기 이전 또는 동시에 Micro Entity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환불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ME로써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그 지위 상실을 USPTO에 즉시 report하여야한다.
-각 출원마다 별도의 Form을 제출하여야 한다. (CA, DA, CIP, Reissue마다 각각)


-References-

2013-07-10

Election by Original Presentation (EOP)


미국특허출원절차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Election by Original Presentation”이라는 신기한 프로세스를 지난주에 하나 만나게 되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Examiner Non-final Office Action 대하여 Amendment Response 제출하였는데, 한달 후에Examiner으로부터 “Non-responsive”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가하여 살펴보니, Examiner 최초에 제출된 명세서상의 Claim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보정은 발명을 바꾸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합하다 이유였습니다.

..저는 단지 Markush Claim형식으로된 2항에서 하나를 추출하여 1항에 더했을뿐인데, 이것이 발명을 전부 바꾸는 것으로 인정된 것일까하여 의아했습니다그래서, Examiner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miner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최초 출원된 명세서상의 기재로 보건데, claim 1 독립항 형식이고, claim 2 A, B, C, and D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claim 3 B 한정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constructively” B 선택하여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므로 Applicant 제출한, 2항의 C 1항에 더하는 보정은 한번 elected 발명을 non-elected 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되고, 따라서, Amendment상에 있는 claim들은 모두 withdrawn 발명이된다. , 전체 claim들이 withdrawn 상태가 되므로 Amendment & Response Non-responsive하다.”

간단히 되풀어 보면, Examiner 이미 B 발명으로 자의적으로 Election하였고, 이건 Restriction Requirement 발행하고, Applicant B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non-Elected C 선택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받는 경우여서 회사내의 다른 변호사들에게 물어보거나 U.S. patent prosecution 관련한 Blog들을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흔치 않은 경우인 합니다. 중에, All Things Pros라는 Blog 관련 사항이 있으니(http://allthingspros.blogspot.com/2009/12/what-happens-when-claims-to-different.html),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같습니다.

여튼, 정리해보면, 위와 같은 Examiner Action 적합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MPEP에도 관련 규정이 있더군요. (MPEP §821.03)

¶ 8.04    Election by Original Presentation

Newly submitted claim [1] directed to an invention that is independent or distinct from the invention originally claimed for the following reasons: [2]
Since applicant has received an action on the merits for the originally presented invention, this invention has been constructively elected by original presentation for prosecution on the merits. Accordingly, claim [3] withdrawn from consideration as being directed to a non-elected invention. See 37 CFR 1.142(b) and MPEP § 821.03.
** > A < complete action on all claims to the elected invention should be given.
**
An amendment canceling all claims drawn to the elected invention and presenting only claims drawn to the nonelected invention should not be entered. Such an amendment is nonresponsive. Applicant should be notified by using form paragraph8.26.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Examiner non-responsive하다는 통지를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에는 아래와 같은 form 쓰이게 됩니다.

The amendment filed on [1] canceling all claims drawn to the elected invention and presenting only claims drawn to a non-elected invention is non-responsive. The remaining claims are not readable on the elected invention because [2].
Since the above-mentioned amendment appears to be a bona fide attempt to reply, applicant is given a TIME PERIOD of ONE (1) MONTH or THIRTY (30) DAYS, whichever is longer, from the mailing date of this notice within which to supply the omission or correction in order to avoid abandonment. EXTENSIONS OF THIS TIME PERIOD UNDER 37 CFR 1.136(a) ARE AVAILABLE.


따라서, 한달이내에 답변을 내어야 합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특히나 한국출원을 기초로한 미국출원이라서 한국대리인, 그리고 출원인, 발명자와 모두 의견을 주고받아야하는 경우라면, 1개월은 상당히 짧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Examiner Action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촉박하겠죠.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Restriction 절차에 대하여 대응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심사관의 Restriction Election 동의하지 않는다면, Reconsideration요청 그를 뒷받침하는 Argument 제출할 있습니다. 또한, Argument 인한 설득이 실패한다면, Petition 제출하여 다퉈볼 있습니다. 허나, 현재 심사 trend 볼때, 이러한 Argument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Restriction 관한 OA 점점 많이 나오는 추세고, Restriction 대한 근거 자체가 “Burden,” Examiner 심사부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근거에 기초하므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발명이라고 Examiner 지적한 발명은 별도의 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또는 Divisional Application) 통하여 진행하고, non-responsive하다는 통지에 대응하여 새로운 Amendment 제출하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넘어갈 있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대응은 간단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lection by Original Presentation”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두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같습니다. 다만, Restriction Requirement 발행 비율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Examiner Action 받는 경우도 점점 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약간이라도 염두에 두고 Response 작성하는 것과 아닌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특히, 한국출원인 중에 비용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는 출원인은, “Election by Original Presentation” 따라서 Response 한번 작성하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절대응전략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제가 참고했던 All Things Pros 필자는 Worst Case 하나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 Final OA이후에, New/added claim 제출하기 위하여 RCE 신청하여New/added claim으로 Claim 변경되었는데, Examiner RCE 따른 심사 진행 New/added claim 대하여 non-elected 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non-responsive 통지한다면, 출원인은 RCE 관납료를 제출하였지만, 원했던 claim 대한 심사는 받지 못하고, 별도로 CA/DA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될 것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죠 (물론, Examiner 이렇게 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조심하여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 미국대리인을 원망하는 출원인분들도 계시니까요.


추후, topic 관련하여 case 또는 다른 blog 내용을 발견한다면 분석하여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