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4
2013-10-16
My post is excerpted in KPAA's Newspaper
2013년 9월 13일 posting이 대한변리사회 소식지 "특허와 상표" 10월 5일자에 인용되었습니다.
My post regarding Government Shutdown and USPTO is excerpted in KPAA (Korea Patent Attorney Association)'s Newspaper, "Patent and Trademark" published on October 5, 2013.
특허와 상표지 전체보기 (Full Newspaper)- 링크(Link)
2013-10-01
Federal Government Shutdown - ENDED
-The Government Shutdown is ENDED on OCT 17, 2013-
2013년10월1일부터 연방정부 Shutdown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명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미국의회 상/하원에서 합의가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Shutdown 기간동안,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됩니다.
즉, 2014년도 회계년도(fiscal year)가 시작되는 2013년 10월1일부터 연방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원들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일단 얼마나 지속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지난 1995년의 경우와 현재 상황을 보았을때, 2주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USPTO도 물론 연방정부에 속하는 정부기관이므로, Shutdown대상입니다.
다만, USPTO는 PTO fee를 충실히 납부하여주는 Applicant들의 덕택에, reserved fund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Reserved fund로 전체 직원을 4주정도는 계속하여 일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단은 USPTO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Shutdown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Shutdown이 아무리 길어도 4주 이상을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4주가 지나게 되더라도, USPTO는, Exception 3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human life or the protection of property"에 해당하므로, 특허절차와 관련한 대부분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여 USPTO Shutdown이 되어 PTO Due date들도 다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Posting하도록 하겠습니다.
P.S= 현재 USPTO Patent Bar Exam을 준비중이라 조금 바쁘네요^^;; 제대로된 업데이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2013-01-07
'INNOBIZ+' 2012년 겨울호 기고문 -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특허 팁
계간지 'INNOBIZ+' 2012년 겨울호에 제 글이 실렸습니다. (2페이지짜리)
특허 출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IP팀 or 경영자 분들이 주지하셔야할 몇가지 TIP 및 일반적 내용입니다.
제가 쓴글이지만 제 마음대로 무단전제하는건 안되니까 작게 첫페이지 이미지만 올립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메일(skang@ipfirm.com) 주시길 바랍니다.
2012-12-02
Blogs for IP issues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IP 이슈에 대하여 잘 다루고, 잘 분석하는 Blog는 없는것 같다. 아무래도 국내의 IP 전문가들인 변리사나, 관련 학문의 교수, 실무자 등의 업무량이 높아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딱히 수요가 없어서 인듯 하기도 하다. 그래서, 필자는 주로 미국의 블로그들의 post를 주로 보고 참고하여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는 편인데, 확실히 많은 이슈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블로그들을 몇개 소개해볼까 한다.
- Patently-O - 두명의 대학교수에 의해 운영되는 블로그로, 가장 많은 IP 이슈관련 뉴스 및 정보들, 그리고 사설들이 올라오는 블로그이다. MBHB라는 거대 로펌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 Patent Docs - Patently-O의 형제 블로그로, 주로 화학과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이슈들이 올라온다 MBHB의 특허 변호사, 특허 에이전트에 의해서 운영된다.
- IPWatchDog - Gene Quinn이라는 특허변호사가 설립한 블로그로, patent bar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다. 비지니스 관련 이슈도 종종 올라옴.
- Technology & Marketing Law Blog - Eric Goldman이라는 산타클라라대학의 교수에 의해 운영되는 블로그, 학문적 색채가 강하다.
- Groklaw - 변호사 Mark Webbink에 의하여 운영되는 블로그, IP 이슈들 중, '생각할 거리'를 자주 던져준다.
- Fosspatents - FLORIAN MUELLER 라는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블로그, 삼성과 애플의 이슈를 자주 업로드 하여, 한국에서 많이 익숙한 이름이 아닐까 한다.
- Rebecca Tushnet's 43(B)log - 워싱턴D.C에 위치한 조지타운교수님에 의하여 운영되는 블로그, 마찬가지로 학문적색채가 높다.
2012-09-02
Perspectives of "Apple v. Samsung Lawsuit" issue
삼성에 대하여 애플에게 1억불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내려진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났다. 소송의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Mobile Industry에 미칠 영향까지 대단한 판결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언론들 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이번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형국이다.
Not every copycat deserves a punishment-
따라서, 이번에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한다.
1. 영국
(1). The Economist
"iPhone, uCopy, iSue"
-Not every innovation deserves a patent. Not every copycat deserves a punishment-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월 1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미국의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작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본 판결과 같은 방향으로 특허 시스템이 나아간다면,
i) 테크놀러지 기업들은 소비시장에서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고,
ii) 존재하는 기술들에 기초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며,
iii) 특허괴물, 방어출원 등의 현존하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특허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나아가할 점으로,
i) 특허를 허여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서 특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ii) 배심원제도보다는 기술에 명확한 지식이 있는 판사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특허전문법원을 설립하고,
iii)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판매금지보다는,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The Guardian
"Apple's rot starts with
its Samsung lawsuit win" -By Michael Wolff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28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미국의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80년대의 Microsoft를 상대로하여 Mac의 'look and feel' 침해를 이유로 Apple이 진행하였던 소송으로 인한 Apple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지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공격적이고 독선(self-righteousness)적인 행태는 아직도 변함이 없으며, 이와같이 소송전으로 치닫는 양상은 특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독일
"Smartphone-Nutzer
sind
die Verlierer im Patentkrieg"
-by Marie-Astrid Langer
독일의 시각도 영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슈피겔의 지난 8월 28일의 기사를 살펴보면,
특허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특허들을 일단 다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게 되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Microsoft의 디자이너였던, Bill Flora의 인터뷰, 그리고 특허 로열티의 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품가격의 인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술 리서치회사인 IDC의 Al Hilwa의 인터뷰 등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특허 전쟁의 진짜 피해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 프랑스
"La troisième guerre mondiale"
프랑스의 르몽드는, 지난 8월 31일, 이러한 논평을 게재하였다.
수 많은 사상자위에 자리한 구글 병사와 애플 병사의 아래와 같은 대화이다.
Google:"이 전쟁은 터무니 없어, 이 모든게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어!"
Apple: "그건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양분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논쟁거리가 일꺼야"
즉, 이번 소송이 구글 대 애플의 싸움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 본래 목적조차 망각한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4. 일본
"スマホ特許訴訟 米韓2強対決に影薄い日本勢"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120831-OYT1T01488.htm)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9월 1일자 사설에서, 이번 소송이 애플과 구글의 "대리 전쟁"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며, 삼성에 대한 공격이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
다만,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얕음을 걱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 특허등의 지식재산권을 무기로한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을 논하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시각은 주로 비판적이다. (일본은, 누굴 비판하기 보다 전자업계에서의 입지가 후순위로 밀려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 또는 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너무 일방적인 판결을 한것이 아니냐는 논조가 위 기사들 그리고 다른 기사들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Washington Post 조차도, 이번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애플이 패소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어 놓고 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지재권의 선도국가이다. 그리고 미국의 판결과 방향은 전세계 지재권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궁금한다.
2012-08-28
미국특허법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면개정이 위헌?
실리콘밸리에서 Apple이 Samsung과의 특허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에, 실리콘 밸리의 정반대편인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는, 한 개인 발명가인 Mark Stadnyk의 특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토바이용 바람막이창에 대한 특허권자인 Stadnyk은, 대기업들을 유리하게 만들고, 자신과 같은 개인발명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특허법의 전면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Stadnyk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미국특허법을 변화시키는 The America Invents Act. (AIA)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48세의 Stadnyk은, 강력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자신의 운전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창을 개발한 이후, 특허의 세계에 진입하였고, 그 바람막이창을 개발한 이후 2006년 MadStad Engineering이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부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소규모 발명자 및 작은 기업의 기업가에 지나지 않는다.
Stadnyk는 사업을 계속하던 중, 특허 입법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법의 조항들, 블로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였고, 개정특허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워싱턴의 변호사 및 교수와 연락을 취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그러한 활동력에 따라 그는 몇 개의 YouTube 비디오까지도 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 변화는 내년 3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특허 시스템을 간소화시키고, 지루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유럽, 일본, 또는 다른 나라의 특허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고,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전 세계의 특허 심사관들의 업무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Obama 대통령은 개정특허법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활황과 그로 인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개정 특허법은 충분한 자금과 많은 변호사 인력들을 구비한 큰 기업들에게만 이점을 가져올 것이고, 반대로 작은 회사나 개인들에겐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빨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경쟁만을 촉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스로가 보수파라고 말하는 Stadnyk는, 다른 자들이 Obama 정부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기할 때, 자신은 특허법의 개혁에 대한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것은 누군가가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Stadnyk의 대리인인 워싱턴의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진보주의자인 Jonathan S, Massey 역시도 개정특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tadnyk 이외에도, 개정 특허법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는 각계의 많은 자들이 있다.
먼저, 상원 의원인 Barbara Boxer는, 새로운 특허법이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인된 와중에, 예외적으로 그 반대를 주장한다. 그녀는 단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수여하는 미국의 특허 시스템의 중심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특허법은 발명자를 언급하고 있는 헌법을 가지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리콘 밸리의 기술자이자 사업가인 Stephen G. Perlman은, 개정 특허법은 빠른 출원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험에 몇 년을 쏟는 것, 돈을 얻기 위하여 비밀리에 투자자에게 초기 컨셉을 보여주는 것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개정 특허법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초적인 발명을 하는 발명자들을 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벤쳐 투자가인 Gary Lauder는, 개정 특허법이 특허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소송에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개정 특허법은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할 뿐이고, 작은 회사나 아직 생겨나지 않은 회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다. 또한,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의 엄청난 혁신들을 얻었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정 특허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들이 존재하긴 하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 새로운 특허입법의 결과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 결과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개정 특허법을 위헌적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미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개정특허법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생각이 옳을 것인지,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옳을 것인지는 근 시일 내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아직도 지재권에서 leading-country의 위치를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잠시 과도기를 겪을 수는 있겠으나, 몇 년후에는 현재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할 적응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준비하고 재빨리 적응하는 IP Law Firm들과 Patent Attorney들이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NYtimes- http://www.nytimes.com/2012/08/27/technology/mark-stadnyk-challenges-sweeping-revision-in-patent-law.html?smid=go-share
2012-08-05
Apple vs. Samsung
Apple vs. Samsung.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Apple간의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단계로 들어 갔다. 미국의 본안 소송 절차에서는 Discovery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게 되므로, 앞으로 그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한번쯤 어떠한
주장들을 무기로 삼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본안 소송의 시작 중 하나로, 지난 금요일, Apple의 최고 중역 중 한명인
Philip W. Schiller가
iPhone 개발과 마케팅의 히스토리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Schiller에 대한 설명은 http://kwonkibum.com/110144286370를
참조. 그는 iPhone의 시작부터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임.)
Schiller의 San Jose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동안 Mac의 제조사로만 알려져 있던
Apple은 iPod을 통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회사의 내외부를 모두 개편하는 한편, 더
많은 PL (Products Line; 제품군)의 개발을
위한 R&D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뿐만 아니라 자동차, 카메라에 이르기 까지 PL의 광역화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Schiller의
증언에 따르면, Apple은
이러한 PL의 광역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제품들의 디자인, 아름다움, 심플함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이러한 특징들이 모든 PL에 있어서 일관성(Design consiste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Apple의
제품에 끌리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Apple의 변호사들은, Apple 디자인의 카피는 Apple제품과의 혼돈을 가져오는
큰 문제이고, 특히, 삼성의 Smartphone은
Apple제품의 일관성을
가진 일부 특징적 요소를 카피하였기 때문에 Apple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삼성 측에서는 iPhone의 Originality에
대하여 반박한다. 그 예로써 드는 것이 Full touch
screen 및 OSD 키보드를 가진 LG PRADA phone이다. 특히, 삼성은, Apple의
iPhone의 다른 마케팅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내부 E-mail 중 하나를 인용하여, Apple의 마케팅 팀 일원인 Steve Sinclair가 직접 E-mail을 통하여 iPhone이 최초의 Full touch screen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marketing을 진행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그 E-mail에는
LG PRADA phone의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었다.
결국, 현재 Apple vs. Samsung의 논점은 결국 iPhone의 디자인을 삼성이
베낀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해당할 것이다. Apple은 더욱 자신들의 디자인 요소들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베꼈기 때문에 삼성의 Smartphone의 디자인이
나온 것임을 증명할 것이고, 삼성은 iPhone이 없더라도 어짜피 그러한 디자인은 풀터치스크린을 가진 Smartphone의
일반적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현재 디자인이 나왔을 것임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Apple이 주장하는 카피 요소
중 하나가 UX (User eXperience)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UX의 개념 및 UX 특허에 관하여는 다른 포스트를 작성할 예정). UX는 아직 그 개념이 발생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개념의
범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Mobile phone, TV,
PC, Tablet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UX의 개발 및 연구는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UX 분야의 infringement
판단 및 Licensing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선례가 없다. 특히, 판례법체계인 미국에서는, 이전
판례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UX특허의 활용에 대한 지표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소송처럼 볼륨이 크고, 많은 증거를 기초로 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앞으로의 UX특허의 R&D 및 Licensing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망이다.
참조 - Apple’s
Schiller Testifies in Smartphone Patent Trial By NICK BILTON (NY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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