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7

2 Types of PCT national phase

PCT 출원을 기초로하여 미국내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type 있습니다

첫번째로, PCT National Phase Application 있으며, 두번째로US Bypass Application (Continuation of PCT Application 이라고도 ) 있습니다.

이는, 미국출원제도에는, Continuing Application (계속출원)이 있기 때문인데, CA출원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이렇게 PCT출원의 미국 진입이 두가지 종류로 가능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곤합니다. 

1. PCT National Phase Application

PCT National Phase Application, PCT출원서의 Exact Translation 제출되어 미국의 Application 되어야 합니다.  , PCT 출원과 Specification, Drawings, Claims 모두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PCT National Phase Application 경우에는, 필요한경우  Preliminary Amendment 통하여 Specification이나 Claim 수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Preliminary Amendment 제출하여 PCT출원서를 전면수정하면서 출원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Original Specification, Marked-up Version, Clean up Version, Preliminary Amendment, 그리고 Drawing 페이지를 모두 합산하여 Application Size Fee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 50페이지당 $400 청구가 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있습니다.

2. US Bypass Application

US Bypass Application, PCT출원서의 revising 가능합니다. ,  Bypass 라고 하는 이유는기초가 되는 PCT Application 근거로한 National Phase출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bypass  하여 계속출원 (continuation) 되기 때문입니다.  

US Bypass Application 장점은, 최초 한국 출원 혹은 번역과정에서의 error 등을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수정할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우선권 주장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특허청과 미국특허청은 상호협정으로 인하여 한국특허청의 서류를 미국 특허청에서 쉽게 retrieve 있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USPTO와 retrieve 협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특허청에서의 최초 출원을 기초로 된 PCT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기초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미국국내절차 진입 이전에 PCT출원서에 대한 revising 필요하고이러한 revised application 미국국내절차 진입 만료일 이전에 준비될  있다면US Bypass Application type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공통점 


상기 두가지 type들 모두, 우선권 혜택특허존속기한 (PCT 출원일로부터 20), 출원료, PPH 혜택등은 모두 같습니다



댓글 8개:

  1. 강변리사님

    bypass appl.과 관련해서 bypass appl.의 단점은 위에 언급한 priority 서류를 다시 제출(이것도 큰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지만) 외에 다른 단점은 없나요?

    그리고 bypass appl.의 기한도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인지 궁금하네요..

    하나 더 여쭤보자면, 미국 외에 bypass appl. 제도를 가진 국가가 또 있을까요?

    PCT의 단점이 exact translation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bypass가 가능하다면 PCT 출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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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답글이 늦었네요.
    Bypass출원의 단점의 서류제출의 경우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기한도 두가지 PCT경우 모두 동일하구요.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바가 없네요.

    Bypass출원은 실제로 application을 한번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저희 로펌에서는 출원 고객분께 권장을 드리는 편이구요, 실제로 많은 출원 고객사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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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리사님 bypass ca에 대해 저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대리인들은 bypass ca 출원으로 의뢰를 하더라도 pct 출원에서 오류로 기재된 부분을 정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다른경우에는 자진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이 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제가 모르는 조건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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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쎄요... Bypass출원 진행시 PCT출원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진입하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진보정을 따로 해야한다면 bypass출원을 진행하는 의미가 없는것인데...사실 잘못알고 있는 미국대리인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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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다시 비슷한 케이스가 생기면 문의 드릴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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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안녕하세요. 2020년이지만, 질문있어 드립니다.
    PCT출원을 국문으로하고, bypass로 미국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PCT 출원(국문) 중 일부 만을 번역하고, 일부를 삭제하여 미국에 진입하려고 합니다.(번역 비용 때문입니다.)
    이 경우, PCT 출원(국문)관련하여 전체적인 번역문이 필요한지
    또한, PCT 출원의 "일부" 번역으로 bypass 출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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