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ccelerated Examination 및 Prioritized Examination, 그리고 PPH에 관한 비교 결과를 게시한 post가 Patently-O에 실렸길래, 그 내용을 참조하여 적어 봅니다. 원문은 여기 (클릭하세요) 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절차들의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날짜)들을 비교한 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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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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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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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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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1 Prioritized Examination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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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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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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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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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ed Exam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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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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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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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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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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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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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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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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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통상적인 정규 출원의 등록까지 소요일은 1,240일로 USPTO에서 발표한바 있다)
위 데이터를 볼 때, 시간적인 면에서, PE가 가장 단기간에 미국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PE의 경우에는 $4,000의 PE청구비용 (large entity기준)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이 최초에 출원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측면을 고려해 보더라도, PE가 가장 저렴한 출원촉진절차가 될 수 있음이 Patently-O의 post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출원인이 small entity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더욱 확실하게 됩니다. 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PE의 경우에는 1.2회의 OA가 발행되었고, PPH는 1.3회, AE는 1.7회가 발행되었습니다. (통상적인출원은 2.7회의 OA가 발행됨이 USPTO에서 공표된바 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OA에 대한 대응 비용은 $2600에 해당하므로 (AIPLA 데이터 참조), 예상 PE의 비용은 $7,120 (1.2x2600+4000), AE는 $4,420+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3,500을 초과하게 된다면, PE가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PE의 출원인이 'small entity'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점은 더 커집니다. 'small entity'인 경우, 그 총 비용은 $5,520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보통 PE와 AE의 차이인 $1,100를 초과하는 PESD 및 AESD 작성비용이 'small entity'인 경우라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크게되는 것입니다. " AIPLA 2011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신규성 검색은 $2,00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PE와 통상적인 출원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납니다. 2.7회의 OA가 발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OA처리에 대한 대리인 수수료인 $2,600을 더하면, $7,020이 됩니다. 반면에, PE는 1.2회가 평균이므로, $5,520이 됩니다. 따라서, 비용을 더 적게 납입하면서도, 더 빠른 시간내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비싸 보이는 $4,000의 최초 납입비용을 더하더라도, PE를 신청하는 경우, 더 빠른 기간 내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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