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2

[ETC] 일본특허출원에서 한국기업이 출원료 및 등록료를 감면받는 방안



본 Blog의 본래 목적에는 벗어나지만, 조사했던 내용 중, 국내 기업 및 출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어 posting합니다.

 심사청구료 및 등록료를 50%감면받기 위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일본특허청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라, ‘a small entity status에 해당하는 출원인은심사청구료 및 등록료의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출원 발명의 발명자가 종업원일 것
 ii)적법한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 받을 권리가 승계되었을 것
 iii) 100명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거나자본이 50만엔 이하인 중소기업일 것
 iv) R&D 투자 비용이 전체 수익의 3%를 초과할 것

또한위 요건들을 충족함을 보이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들은 모두 영문 버전으로 준비를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어가 가능하면 일어로도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직무발명 등에 대한 회사 내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승계 규정과 보상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본 회사 내규가 출원 발명의 발명일 이전 (최소한 출원일 이전)에 작성되었음이 함께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종업원의 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명자의 직위부서명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고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4. 종업원 수 또는 주식자본총액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문서로써종업원 수또는 주식자본총액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등)

5. 지난 회계연도의 재정 보고서 (Financial Statements)
공인회계사(CPA)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본 재정 보고서는이전 회계연도의 총 수익, R&D 비용결산일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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