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2012년 9월 16일 부터 변경되는 Post-Grant 절차들-updated 13.11.01


9 16일에는 미국 특허법상 Post-grant제도, 즉 등록 이후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많은 변경사항이 발효되게 된다. 미국 특허 출원 절차 진행의 참조를 위하여, 변경되는 절차들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1. Inter Partes Reexamination 절차의 종료

9 16일 이후에는, '당사자계 재심사'라고 할 수 있는 Inter Partes Reexamination을 청구할 수 없게된다. (재심사 청구 제도에 관하여는 이전 포스트 'http://patentpharos.blogspot.kr/2012/08/request-for-reexamination.html'를 참조)


2. Inter Partes Review 절차의 개시

Inter Partes Reexamination 절차의 종료에 따라, 9 16일부터는, 등록 후 최소 9개월이 경과된 특허권에 대하여 Inter Partes Review의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Inter Partes Review, Inter Partes Reexamination과 그 이름이 비슷하긴 하나, 그 절차와 성격은 '재심사'보다는 Administrative patent judge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의 '심판'을 받은 Trial절차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 또한 상승하게 될 것인데, attorney fee(수임료)의 증가는 별도로 하고서도, USPTO에 대한 관납료는 $27,200 (claim 개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Claim마다 $600.00 가산)로 증가하게 된다. Inter Partes Reexamination 청구에 대한 관납료가 $8,800임을 고려할때, 실로 엄청난 증가다. IPR제도는 Discovery까지 가능하게 되므로, 확실하게 조사해 줄 테니 상당한 관납료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3. Ex Parte Reexamination 관납료 상승

'결정계 재심사'라고 할 수 있는, Ex Parte Reexamination의 청구에 대한 관납료가 현행 $2,520에서 $17,750으로 상승한다. 실질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변경된 것이 없으나, 이렇게 엄청난 정도의 관납료가 상승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Reexamination의 빈도를 줄여서 USPTO의 인력을 심사적체 해소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Post Grant Review 제도의 도입 시기

Business Method 발명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Post Grant Review 2013년까지 그 도입이 연기되게 되었다. , 선출원주의(first-to-file)제도 하에서, 2013 3 16일 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들에 대하여 Post Grant Review의 청구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i)Business Method 발명에 대한 Post Grant Review를 청구하는 경우, 2012 9 16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Post Grant Review의 청구 대상으로써의 Business Method 발명은, 재무 데이터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며 기술적 특징이나 해결 방안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ii) Chief Administrative Patent Judge에 의하여 정의실현상 필요하다고 판단을 받는 경우에 청구가능하다. 다만, 두번째 예외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Supplemental Examination

9 16일부터, Supplemental Examination이 가능하게 되어, 심사과정상에 용인된 불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에 대한 치유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Supplemental Examination에서도 Prior Art와 관련된 불합리적인 판단이나 행동이어야 청구 가능하다.

댓글 1개:

  1. I like it when people get together and share ideas.
    Great site, keep it up!

    My website Weight Loss Supplements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