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등록된 특허에 대한 재심사 청구(Request for Reexamination)


1. 의의 및 연혁

재심사 청구(Request for Reexamination)는 새로이 발견된 선행기술에 의거하여 특허성의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오래 끌고 비싼 소송에 대신하여 간편하게 특허의 유효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재심사는 누구나 (특허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특허된 클레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80년에 Ex parte 재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개정법에서는 Ex Parte 재심사(EPR) 절차와 더불어 Inter Partes 재심사(IPR)를 도입하여 재심사에 제3자가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 발효된 AIA(America Invent Act)에 의하여IPR은,  2012 9 16일부터 Inter Partes Review 제도로 변경된다. 개략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IPR제도와 동일하다.
2. Ex Parte 재심사(EPR)와 Inter Partes 재심사(IPR)의 차이

두 유형의 주된 차이점은, Ex Parte 재심사는 제3자의 재심사 청구 이후의 관여가 불가능하고, Inter Partes 재심사는 3자의 절차 진행에 대한 진술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 Inter Partes 재심사를 청구한 제3자는 절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BPAI로의 항소도 가능하다. 다만, Inter Partes 재심사의 제3자는 추후의 절차에 대하여 금반언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그 수수료에 대하여도 Inter Partes 재심사가 약 4배 정도 비싸다.

3. 청구 요건

재심사 청구를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재심사 청구서와 함께, 재심사 청구의 기초가 되는 특허 및 간행물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국 특허와 공개공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선행자료에 대해서는 재심사관련 부분의 영문 번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심사를 청구하는 대상 클레임을 표시하고, 그 클레임에 대해 선행기술을 적용하는 관련성 및 방식에 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심사 개시 여부 결정
상기 서류들이 제출되면, PTO는 제출된 선행기술에 대하여 i) EPR 청구의 경우에는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로운 문제(Substantial New Question of Patentability; SNQ)가 있는지, ii)IPR 청구의 경우에는 SNQ보다 통상적으로 더 엄격한, 재심사 청구대상 청구항 중 적에도 한 청구항에 대한 합리적인 번복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 of Prevailing; RLP)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granting or denial)한다. 재심사가 개시된 이후의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특허권, 제시된 선행기술, 특허권자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진다.

 5. 재심사 결과

재심사 절차를 종결하면서 그 결과를 제시하는 증명서가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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