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UX (User eXperience) 와 UX 특허


     사용자 경험(UX)은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말한다.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있는 경험에 해당한다.

     UX는 1974년 출판된 E.C.Edwards와 D.J. Kasik의 글인 “User Experience With the CYBER Graphics Terminal, Proceedings of VIM-21”에서 언급된 이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의 맥락에서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교감에서 긍정적 경험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특히 애플 컴퓨터의 직원이었던 Donald A. Norman은 1993년에 사용자 경험의 설계자로서 이후 애플 컴퓨터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이론은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상 Wikipedia참조)

     애플 컴퓨터는 그 들의 최대 강점인 UX를 활용하여 매킨토시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분야에 계속 힘을 쏟아, UX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뒷받침된, 현재의 iPhone을 포함하는 스마트 기기들의 제품군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iPhone의 성공 이후, 삼성, LG, Microsoft 등 전자산업의 모든 기업들도 UX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스마트폰, 스마트TV, 태블릿 등 거의 모든 전자 제품에 UX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UX에 대한 특허 (이하 ‘UX특허’)의 출원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애플은 경쟁사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UX특허에 속하는 Unlock특허(US 8,046,721)를 통한 소송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UX특허는 사용자와 제품 간 인터랙션(interaction)에 이용되는 모든 분야의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기기를 사용자가 어떻게 인지하고 학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지가 이에 포함되며, 따라서 기존의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분야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록 그 범위가 넓게 정의될 수 있다.
     
     UX특허는 아이디어 구현에서 특허 출원, 그리고 실제 상품화까지 이루어 지기 위한 시간이 상당히 짧다. UX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Touch 패널, Display 패널, CPU 등은 이미 상당부분 개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후 구동의 Quality 향상을 위하여 패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제품화 단계의 문제이다.), 아이디어와 실시 예들만 구체화가 된다면, 특허 출원을 하는 것에는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정 module이나 device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개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통하여 UX특허를 출원하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UX특허 출원의 개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따라서 UX특허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기존의 엔지니어 인력들 뿐만아니라 디자이너들이 본격적으로 UX연구에 참여하면서, 더욱 많은 UX특허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추후 post에서는, UX특허 출원 시 주의점과, 활용전략에 대하여 더 탐구해볼까한다.

참고 - Donald A. Norman의 "디자인과 인간심리(The Design of Everyday Things)"는 UX디자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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