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9

How To Get UX (User eXperience) Patents


몇 년 전까지, UX는 특허에 그리 친숙한 분야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18개월 동안, Apple vs. Samsung을 비롯하여 450여개 이상의 UX 관련 특허 침해소송이 개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UX 관련된 특허들이 지적재산권으로써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1. Claim Drafting

UX (User eXperince), “Look, Feel and Function”로 간단히 다시 쓰여질 수 있다. , UX특허는 알고리즘이나 장치 구성상의 특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보여지고 동작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여 claim drafting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 예로써, UX특허를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출원하는 기업 중 하나인 ApplePinch 특허(US 7,812,826) drafting claim 1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method, comprising;
displaying a graphical object in a display of a portable electronic device, wherein the object has a resolution that is greater than a first pre-determined threshold;
detecting multi-touch input associated with the object;
determining, based on the multi-touch input, an operation to be performed on the object; and
performing the operation on the object, wherein the object has a resolution that is less than the pre-determined threshold when the operation is performed on the object.

위와 같은 claim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수행되는 단계들을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디스플레이하고, ii)입력을 감지하고, iii)감지된 입력을 해석하고, iv)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인, 발명 idea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만으로 independent claimdrafting되어 있다.

다만, claim 1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drafting 하였지만, Pinch특허는 claim 1을 다각도로 구체화하는 다른 claim들을 포함하여 모두 33개의 claim을 포함하고 있다. , 하나의 concept idea으로부터 구상되었지만 수많은 실시 예들을 더 구상하고, 이를 claiming함으로써, 다각도, 다계층화되어 파생된 수많은 claim들을 포함하도록 최초 application drafting된 것이다.

2. Abundant Embodiments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claim의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실시 예(embodiment)들의 구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concept idea가 제시되면, 다각도의 discussion을 통하여 다양한 실시 예들을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대리인(patent attorney/patent agent)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특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를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실시 예들의 생성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대리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하므로 제3자를 참여시킬 경우 발생하는 idea유출에 대한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실시 예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도면들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도면으로 인하여 권리범위의 한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을 너무 상세하게 표현하지는 말아야 하며, 상세한 설명부분에 도면은 하나의 예일 뿐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예로 든 pinch특허는 비교적 적은 수의 도면(9)이 포함되었지만, 다른 Apple특허는 수십여 개의 도면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한다.

3. Response to the Examiner’s OA

UX특허는, 완전히 새로운 concept을 창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응되는 선행기술(prior art)들이 어디엔가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각도의 claim들을 포함하더라도, 대응되는 선행기술들이 심사관에 의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때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밀도있는 권리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발명자와 대리인(patent attorney/patent agent)간의 communication이다. 수많은 claim이 작성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요도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대리인이 보기에 중요한 point와 발명자가 생각하는 중요한 point가 상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UX 발명에 수많은 claim들을 포함시켜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concept의 중심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발명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성으로 한정하거나, 중요한 claim을 삭제하여 권리화를 진행하게 될 위험성이 다른 분야의 발명보다 커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정 보정(narrow amendment)로 인한 금반언(estoppel) 문제-추후post에서 설명-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위에서 예로든, pinch특허도, 최초 33개의 claim을 포함하여 출원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절반도 안되는 13개의 claim만이 등록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claim들을 삭제하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출원인의 의도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좋은 특허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OA대응절차에서 출원인과의 communication을 충실히 함과 더불어, concept idea에서 실시 예(embodiment)들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대리인, claim drafting에 참여한 대리인, 그리고 OA에 대응하는 대리인이 모두 동일한 대리 주체인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더욱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UX특허의 경우에는 대리인(patent attorney/patent agent)의 역할이 다른 기술분야보다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좋은 UX특허의 획득을 위해서는, 좋은 idea의 발굴과 함께 유능한 대리인의 선정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8월 18일, IDSA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중, UX patents에 대한 session이 있는데, 강연자들의 면면이 화려한 바, 여기서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참조: http://idsa.org/scorched-earth-surprising-insights-behind-massive-litigation-war-over-design-and-ux-patents-maur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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