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Christion Louboutin



Christian Louboutin, Managing IP(www.managingip.com)에서 선정하는 ‘The 50 most influential people in IP’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두 디자이너 중 한명인 Louboutin이 세계 Top 50 Designer에 선정되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원고로써 관여된, 색채상표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Louboutin은 세계에서 IP분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 하나로도 떠올랐다.

Christion Louboutin vs. Yves Saint Laurent. 새로운 F/W 패션 아이템을 런칭하는 브랜드의 맞대결이 아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색채상표 침해소송의 원고와 피고이다. Louboutin,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구두의 빨간 밑창을 Saint Laurent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Saint Laurent, Louboutin의 색채상표등록이 과도하게 넓게 등록됐으며, 이는 디자이너의 표현의 자유와 시장의 적법한 경쟁을 불공평하게 제한하므로, Louboutin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작년 8, 침해소송이 제기된 지방법원은 Saint Laurent의 손을 들어주었고, 모든 상표권자들은 그러한 결정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당연히, Louboutin은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Louboutin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자신의 상표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야 했고, 프랑스에서는 ZARA에 대한 빨간밑창의 사용금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그러나, Louboutin은 아직도 그러한 패소 결정이 자신의 마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ion Louboutin vs. Yves Saint Laurent 소송의 중요한 측면은, 특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수적인 심미적 기능성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이 될 수 없다는 심미적 기능성 (aesthetic functionality) 이론의 적용에 있다. 현재, 본 사건은 증거부족으로 하급심으로 다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Louboutin은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 할 것이고, 다른 자들은 그 권리를 좁히거나 없애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이는 수많은 지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Louboutin은 현재 IP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앞으로 그 귀추를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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