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미국특허법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로의 전면개정이 위헌?



실리콘밸리에서 Apple이 Samsung과의 특허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중에, 실리콘 밸리의 정반대편인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는, 한 개인 발명가인 Mark Stadnyk의 특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오토바이용 바람막이창에 대한 특허권자인 Stadnyk은, 대기업들을 유리하게 만들고, 자신과 같은 개인발명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특허법의 전면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Stadnyk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미국특허법을 변화시키는 The America Invents Act. (AIA)가 위헌임을 주장하였다.

48세의 Stadnyk은, 강력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자신의 운전 편의를 위해 바람막이창을 개발한 이후, 특허의 세계에 진입하였고,  그 바람막이창을 개발한 이후 2006년 MadStad Engineering이란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그의 부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소규모 발명자 및 작은 기업의 기업가에 지나지 않는다.

Stadnyk는 사업을 계속하던 중, 특허 입법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법의 조항들, 블로그들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였고, 개정특허법의 위헌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워싱턴의 변호사 및 교수와 연락을 취하기까지 이르렀다. 또한, 그러한 활동력에 따라 그는 몇 개의 YouTube 비디오까지도 제작하였다. 그리고, 결국,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 변화는 내년 3월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특허 시스템을 간소화시키고, 지루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유럽, 일본, 또는 다른 나라의 특허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고,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전 세계의 특허 심사관들의 업무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Obama 대통령은 개정특허법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활황과 그로 인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론자들은, 개정 특허법은 충분한 자금과 많은 변호사 인력들을 구비한 큰 기업들에게만 이점을 가져올 것이고, 반대로 작은 회사나 개인들에겐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혁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빨리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경쟁만을 촉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스로가 보수파라고 말하는 Stadnyk는, 다른 자들이 Obama 정부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하여 위헌성을 제기할 때, 자신은 특허법의 개혁에 대한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것은 누군가가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Stadnyk의 대리인인 워싱턴의 변호사이자 전형적인 진보주의자인 Jonathan S, Massey 역시도 개정특허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tadnyk 이외에도, 개정 특허법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는 각계의 많은 자들이 있다.

먼저, 상원 의원인 Barbara Boxer는, 새로운 특허법이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승인된 와중에, 예외적으로 그 반대를 주장한다. 그녀는 단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진정한 발명자에게 특허를 수여하는 미국의 특허 시스템의 중심을 바꾸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개정 특허법은 발명자를 언급하고 있는 헌법을 가지는 세계의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리콘 밸리의 기술자이자 사업가인 Stephen G. Perlman은, 개정 특허법은 빠른 출원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험에 몇 년을 쏟는 것, 돈을 얻기 위하여 비밀리에 투자자에게 초기 컨셉을 보여주는 것 등을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개정 특허법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초적인 발명을 하는 발명자들을 소멸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벤쳐 투자가인 Gary Lauder는, 개정 특허법이 특허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소송에 취약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개정 특허법은 대기업들에게만 유리할 뿐이고, 작은 회사나 아직 생겨나지 않은 회사들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문제 삼는다. 또한,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통하여 미국의 엄청난 혁신들을 얻었음을 간과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개정 특허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들이 존재하긴 하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본다. 새로운 특허입법의 결과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그 결과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문제가 개정 특허법을 위헌적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그리고 의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미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개정특허법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생각이 옳을 것인지,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옳을 것인지는 근 시일 내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아직도 지재권에서 leading-country의 위치를 압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선출원주의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잠시 과도기를 겪을 수는 있겠으나, 몇 년후에는 현재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할 적응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준비하고 재빨리 적응하는 IP Law Firm들과 Patent Attorney들이 더 높은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NYtimes- http://www.nytimes.com/2012/08/27/technology/mark-stadnyk-challenges-sweeping-revision-in-patent-law.html?smid=go-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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