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

The USPTO Fee Changes: 2014.01.01

America Invent Act 도입으로, USPTO, 자체적으로 관납료(fee) 조정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USPTO 스스로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있게 되었지요.
사실, Federal Government 기관 , 거의 유일하게, 자급자족할뿐만아니라 돈을 남기는 기관인USPTO에게(자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최근 Shutdown에도 무사했지요) 이러한 자율권이 주어지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심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허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있는 환경을 갖출 있게 되겠지요.
또한, 특허 출원 규모로 보거나, 특허 활용면에서 볼때, 명실상부한 Leading Country 미국이므로, USPTO에서 다양한 Pilot 프로그램 규정들을 성립해 나갈 있게 된다면, 세계의 지식재산권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있을 같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실무를 하면서, First Action Interview, Inter Parte Review같은 제도는 한국에 도입되어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여튼 이러한 실험적인 제도, 새로운 제도들도 앞으로 USPTO에서 더욱 많이 만들어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FAI 대해서는 지난번에 Posting한적 있고, IPR 지금 상당한 자료를 수집해 놓았는데, 다음에 정리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여튼, 이번 Fee Changes, 2014 1 1 부터 적용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을 제외한 다른 비용은 변경이 있다고 하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USPTO 일부 관납료는 내려갑니다. 희소식이지요. 따라서, 내려가는 관납료는, 미룰 있다면 2014 1 1 이후에 관납료를 납부할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사항을 안내해주지 않는 미국대리인이 있다면 요청합시다. 요청해도 안해준다면, 대리인 변경을 고려합시다. (일반적으로, NoA가 발행된 이후에 3개월까지는 issue fee 납부를 미룰수가 있지요)
내려가는 비용은 주로, Patent Post-Allowance fees, PCT International Stage fees, 그리고 assignment recordation fees 입니다. 구체적인 감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atent Post-Allowance Fees (Large Entity/Small Entity/Micro Entity)


변경전
변경후
유틸리티 특허의 issue fee
$1,780/$890/$445
$960/$480/$240
Reissue 특허의issue fee
$1,780/$890/$445
$960/$480/$240
디자인 특허의 issue fee
$1,020/$510/$255
$560/$280/$140
Plant 특허의issue fee
$1,400/$700/$350
$760/$380/$190


2. Publication fees for early, voluntary, or normal publication (조기공개 신청)
            
             $300에서 무료 되었습니다.


3. PCT Fees – International Stage Fees

            USPTO 수리관청으로 하여 PCT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의International Stage fees들에 대하여, Small Entity Micro Entity 경우 감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 있는 기업연구소들과 교민발명자들에 대하여 PCT진행시의 관납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Transmittal fee, Search fee, Supplemental Search fee, fee for Transmitting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Bureau to act as Receiving Office, Preliminary Examination fees,  Supplemental Examination fees, Late Payment fee들에 대해서 Small Entity 해당하는 기업은 정규 금액의 50% 납부하면 되구요, Micro Entity 해당하는 기업은 25% 납부하면 됩니다.


4. Patent Service Fees

            Patent assignment, agreement 또는 다른 서류들을 USPTO 제출하여 등록(recording)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0 관납료가 있었는데, 전자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료 되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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