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9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 -CLOSED

*USPTO는 본 Pilot Program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본 제도는 이용불가능합니다.*


이전 post에서, 미국 특허권을 더욱 빨리 획득하기 위한 방법(http://patentpharos.blogspot.kr/2012/10/blog-post.html)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제시했던 방법들 이외에, 녹색기술에 따른 조기심사제도(pilot program)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을 조기에 심사받기 위한 제도로써,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이 존재합니다. , 녹색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에, 조기에 심사를 하여주는 제도인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 듯 합니다.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에 따라 조기심사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조: USPTO 발행문서 “Instruction Sheet for Petition to Make Special Under the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



(1) 녹색기술에 관련된 발명이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환경에 이바지 하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는 Examiner에 의해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i) 재활용에너지 자원를 발견하거나 발전시키는 기술, (ii)에너지 자원의 사용 또는 보존에 대한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iii)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의 경우에는 본 pilot program을 이용할 수 있는 출원으로 인정됩니다.

(2) 하나의 발명(single invention)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만약 출원에 복수개의 발명이 있음을 이유로 한정요구 (Restriction Requirement)를 발행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박 없이,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녹색기술에 해당하는 하나의 발명을 선택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5 U.S.C. 111(a)에 따른 정규의 출원이거나, 35 U.S.C. 371에 따른 PCT출원의 내국출원이어야 합니다. , reissue출원이거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 아니어야 합니다.

(4) 독립항/총청구항의 개수가 3/20을 초과하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인용청구항(multi dependent claim)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출원인은 preliminary amendment(예비보정)을 통하여 요건에 맞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출원시스템(EFS-Web)을 통하여 신청서가 제출되고, 녹색기술에 따른 조기심사를 요청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최초 Office Action (RR도 포함)PAIR에 등록되기 최소한 하루 전에 본 파일럿 프로그램이 신청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PAIR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본 출원이 조기 공개되고, 그에 필요한 관납료를 납부할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USPTO의 웹사이트인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green_tech.jsp에서 확인가능한 (i)”Pilot Program for Green Technologies Including Greenhouse Gas Reduction.” (ii) “Elimination of Classification Requirement in the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 (iii)”Expansion and Extension of the Green Technology Pilot Program”에서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