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에 특허를 등록받는 것은, 비용과 특허권리기간, 그리고 기술의 시의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Festo판례와 관련된 estoppel (금반언)문제들을 고려할 때, interview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좋은 patent를 획득하는데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First Action Interview (FAI) Pilot Program이 현재 USPTO에서 제공되고 있다. FAI프로그램은, 1차 OA (first Office action) 이 발행되기 이전에 심사관과 first action interview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더우기, 지금 현재는 pilot프로그램을 운영중이므로, 추가적인 fee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출원인은, 추가적인 관납료 납부없이, 심사관과의 최초단계부터의 interaction을 통하여, 최단의 시간만에, 간결한 Prosecution history를 남겨서 결점이 적은 patent를 획득할 수 있다.
2009년 10월 20일에 최초로 특정기술분야에 대하여만 신청이 가능한 First Action Interview Pilot Program 을 발표하였고, 2011년 5월 6일부터는 Full 프로그램이 되어, 어떤 기술 분야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본 pilot program의 종료 시점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 즉,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FAI Program의 진행 proces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원인 (Applicant)의 request가 있어야 한다 (신청서 예시). 신청요건은,
i) 정규출원일 것.
즉, reissue application이거나, 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이 아니어야 함.
즉, reissue application이거나, provisional utility application이 아니어야 함.
ii) 3개 이하의 독립항, 20개 이하의 총 청구항이 포함될 것.
(FAI 신청을 위한
preliminary amendments가
가능)
iii) multiple dependent claim이 없어야 함.
iv) 1발명으로 구성된 출원이어야 한다. 심사관이 2개이상의 발명이라고 판단할 경우,
restriction
requirement이 전화상 또는 문서상으로 통지되고,
출원인은 반드시
election을 하여야함.
(traverse하고자 할 경우, FAI 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능)
v) 전자출원시스템(EFS-Web)만을 통하여 신청가능함.
vi) PAIR상에 First Office Action이 나타나기 최소한 하루 전에 신청되어야한다.
(따라서, 신청전에
PAIR상의 transaction history를 검토해야 함)
3. Examiner가 선행기술을 search하고, 출원인에게 검색된 선행기술들을 담은 간략한 pre-interview communication을 제공 (제공 예시)하여, 어떠한 거절이유가 판단되었는지 알릴 수 있다.
4. 출원인은, pre-interview communication을 수령한 이후부터 30일이내에, interview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amendment 및/또는 argument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양식) 이 기간은 30일 더 연장가능하다.
5.심사관과 출원인간의 interview에서, 관련선행기술, 거절이유들, 보정서와 argument들이 논의된다.
6. 만약, 심사관과 출원인이 interview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심사관인은 35 USC 132에 따른 1차 OA를 구성하는interview summary를 포함하는 first action interview Office action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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