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4

[시론] Why Obama let the director position of the USPTO sit vacant for more than a year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 특허상표청, 이하 “USPTO”)의 이전 청장인 David Kappos가 사임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는 현재 약 50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인 Cravath, Swaine & Moore, LLP에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연봉이 수십억에 달할 것 같다. 하긴, 2009년까지 IBM의 인하우스-변호사(in-house counsel)로 활동하였었던 Kappos이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USPTO청장 시절동안의 수입이 (청장이전보다) 너무 적어서 힘들었을 것이므로, 이젠 본연의 생활을 찾아간 것이겠지.


<이전 USPTO 청장 David Kappos>

     여하튼, Kappos가 작년 1월에 사임한 이후로, 아직까지 USPTO의 청장 자리는 공석이다. Kappos가 떠난 직후부터는 Teresa Rea, 그리고 Margaret Peggy가 청장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었고, 지금 현재는 Google소속 인하우스-변호사(in-house counsel)로 활동하였었던 Michelle Lee가 청장대행의 업무를 보고 있다.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이다.

<Google에서 영입된 Michelle Lee>

     Kappos시절, American Invent Act 의 도입을 비롯하여, Backlog(심사적체)를 줄이면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어왔고, 그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도 꽤나 있어왔다. 허나, Kappos가 떠나면서, 그러한 발전과 개선이 계속되고는 있긴하지만, 조금은 속도가 더뎌져버린 느낌이다. 
     아무리 잘 조직된 단체더라도, 수장이 없이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USPTO와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경향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은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임무를 잘 처리하기만 하면되는, 즉, ‘하던대로 하는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들어서는 공석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는 불만들도 USPTO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물론, 청장대행시스템 이긴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실제 업무를 하는데에 있어서, 현재 USPTO의 시스템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러한 것을 평가할 만한 경력과 시야가 아직은 부족하기도 하다. 다만, Kappos청장 시절의 좋은 발전과 초석들이, Kappos청장과 함께라면, 더 많은 Second Effect를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다. 
     한편, 미국 내부가 아닌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청장대행만으로는 IP5 회의등에서 리더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청장대행신분으로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기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미국은 명실상부한 지재권 분야의 leading country이고, USPTO는 미국의 지재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USPTO의 행보는 전 세계 지재권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와 같은 USPTO 청장의 부재는 전세계 지재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제도 베끼기를 좋아하는 한국특허청으로써도 USPTO가 주춤하면 앞으로 개선방향을 잡을때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Obama는 USPTO 청장 자리를 이렇게 오랜동안 공석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일까? 아무리 작년에 Obama health로 인하여 Government Shutdown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신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USPTO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AIA의 도입에 최종 사인한 자는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Obama 그 자신이므로, AIA를 통한 제도 개선이 잘 정착되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책임도 Obama에게 일부 존재 한다.
Yes, he signed.
     생각컨데, 그 이유는 적당한 청장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인것 같다. 그리고 그 어려움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먼저, Kappos가 상당히 직무를 잘 처리하였고, 많은 제도적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의 후임자 선정은 부담스러운 작업일 것이라 생각된다. 백악관으로서도, 그리고 그 지명되는 후임자로서도 그런 부담을 느낄 것이다. Kappos의 유산들을 잘 운영하여 성과를 거둔다면 초석을 다진 Kappos의 공으로 돌아가기 쉬울 것이고, 만약 성과가 생각처럼 나지 않는다면 운영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쉽다. 한마디로, '잘해야 본전'이 아닐까.
     또한, USPTO의 가장 큰 고객인, Silicon Valley의 구미에 맞는 인물을 찾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Silicon Valley의 IT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이 꼭 의회와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다.  따라서,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을 것이고, 그러한 충돌을 완화시켜서, 돌파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할 것이다. Silicon Valley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의회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할 것인데,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그것 처럼 어려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백악관의 입장에서는 청장이 공석이어도 사실 그들이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 청장은 자기 조직의 의견을 대변한다. 의견에 더하여 자기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 만약 백악관과 USPTO의 의견이 상충하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나설 Negotiator는 청장이다. 허나, 청장이 없다면? 백악관으로써는 상대방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USPTO를 컨트롤하기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백악관은 서두를 이유가 적다.
    
     그러므로, USPTO 스스로도, 청장대행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장을 찾고, 추천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 많은 신선한 시도를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파워와 영향력은 USPTO가 가지고 있다. 전세계 지재권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식 청장이 임명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Kappos와 마찬가지로, USPTO 외부 인사가 영입되길 바란다. Michelle Lee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되며, 그러한 외부에서 영입된 청장들이 더 좋고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특허시스템에 있어서, 주도적인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기업이고, 그 출원들에 대한 명세서 작성 및 관리는 로펌이 한다.  따라서, 특허청은 다른 정부 기관과는 약간 그 성질이 다르며, 기업과 로펌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실용적인 제도 개선 및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특허청의 약 40년 역사동안, 23명의 특허청장은 모두 정부 관료로써의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이다. 내부에서 보는 시각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우리 특허청도 한번쯤은, 외부인사, 즉 필드에서 직접 뛰며 부딪힌 경험을 가진 인물이 수장을 맡아서 신선한 개선을 이루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