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5

Apple vs. Samsung

          Apple vs. Samsung.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Apple간의 소송은 이제 본안 소송단계로 들어 갔다. 미국의 본안 소송 절차에서는 Discovery제도를 통하여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오게 되므로, 앞으로 그 소송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더욱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한번쯤 어떠한 주장들을 무기로 삼고 있는지 한번쯤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본안 소송의 시작 중 하나로, 지난 금요일, Apple의 최고 중역 중 한명인 Philip W. SchilleriPhone 개발과 마케팅의 히스토리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Schiller에 대한 설명은 http://kwonkibum.com/110144286370를 참조. 그는 iPhone의 시작부터 가장 많이 관여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임.)

          Schiller San Jose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동안 Mac의 제조사로만 알려져 있던 AppleiPod을 통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회사의 내외부를 모두 개편하는 한편, 더 많은 PL (Products Line; 제품군)의 개발을 위한 R&D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뿐만 아니라 자동차, 카메라에 이르기 까지 PL의 광역화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Schiller의 증언에 따르면, Apple은 이러한 PL의 광역화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제품들의 디자인, 아름다움, 심플함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이러한 특징들이 모든 PL에 있어서 일관성(Design consistenc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Apple의 제품에 끌리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Apple의 변호사들은, Apple 디자인의 카피는 Apple제품과의 혼돈을 가져오는 큰 문제이고, 특히, 삼성의 SmartphoneApple제품의 일관성을 가진 일부 특징적 요소를 카피하였기 때문에 Apple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삼성 측에서는 iPhoneOriginality에 대하여 반박한다. 그 예로써 드는 것이 Full touch screen OSD 키보드를 가진 LG PRADA phone이다. 특히, 삼성은, AppleiPhone의 다른 마케팅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내부 E-mail 중 하나를 인용하여, Apple의 마케팅 팀 일원인 Steve Sinclair가 직접 E-mail을 통하여 iPhone이 최초의 Full touch screen이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marketing을 진행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E-mail에는 LG PRADA phone의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었다.

          결국, 현재 Apple vs. Samsung의 논점은 결국 iPhone의 디자인을 삼성이 베낀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해당할 것이다. Apple은 더욱 자신들의 디자인 요소들이 중요하며, 이러한 것을 베꼈기 때문에 삼성의 Smartphone의 디자인이 나온 것임을 증명할 것이고, 삼성은 iPhone이 없더라도 어짜피 그러한 디자인은 풀터치스크린을 가진 Smartphone의 일반적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현재 디자인이 나왔을 것임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Apple이 주장하는 카피 요소 중 하나가 UX (User eXperience)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UX의 개념 및 UX 특허에 관하여는 다른 포스트를 작성할 예정). UX는 아직 그 개념이 발생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개념의 범위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Mobile phone, TV, PC, Tablet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UX의 개발 및 연구는 가장 중요시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그에 따른 특허출원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UX 분야의 infringement 판단 및 Licensing에 대해서는 아직 그 선례가 없다. 특히, 판례법체계인 미국에서는, 이전 판례가 많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UX특허의 활용에 대한 지표가 아직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소송처럼 볼륨이 크고, 많은 증거를 기초로 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앞으로의 UX특허의 R&D Licensing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망이다.




참조 - Apple’s Schiller Testifies in Smartphone Patent Trial By NICK BILTON (NY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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